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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취소는 30일전에, 공정위가 발표한 소비자 생활백서

차경원 기자 | 승인 14-03-21 12:11 | 최종수정 14-03-21 12:4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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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44개 품목의 피해배상과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밝혔다.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취소 시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을 위약금으로 냈다.

항공기 운항지연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운임의 30%를 돌려받는다. 

결혼중개업소가 3개월간 상대방을 소개시키지 않거나 종교, 직업 등 희망조건과 다른 사람을 소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 · 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의 동의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하거나 대금 자동결제 시 결제사실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요금을 받아가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억울하게 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봉안 후 6개월 이내 75% 등 총 사용료에서 이용기간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봉안시설 이용이 늘면서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 동안은 분쟁해결기준이 전혀 없었다.

오토캠핌장은 숙박업에 포함돼 분쟁조정이 이뤄진다.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TV 등으로 구성된 통신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상품에 대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동통신계약은 제외된다. 이전에는 전체계약을 해지하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계약 해지가 곤란하고 다른 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 손해배상기준이 전혀 없었던 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업자의 부주의 또는 감염으로 산모나 신생아에게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동물사료로 인해 동물에게 문제가 생기면 동물가격외에 사료구입비도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 후드, 도어, 필러, 루프 등 외판 관통 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5년이다.

청바지의 내용연수를 계절과 무관하게 4년(단, 원단을 샌드가공, 스톤워싱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외형을 가공한 청바지는 3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세탁과 관련한 분쟁조정 시 혼란의 발생을 방지토록 했다.

TV나 스마트폰 수리과정에서 리퍼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수리시점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하도록 보증기간을 확장했다.

테니스 라켓(보증기간 6개월), 골프채(1년)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를 위한 개정사항도 포함되었다.

예식업은 이용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현실화해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전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60일전까지는 총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했다. 30일전 취소는 20%, 그 이후는 35%로 정했다.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최근 분쟁이 잦은 품목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도 분쟁조정 시에 적용하는 실질적인 기준이다.

나머지 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심결· 법령 → 위원회소관법령 → 소비자기본 → 고시 ·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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