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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면 임금삭감 없이 근무시간 2시간 단축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승인 14-03-31 04:28 | 최종수정 14-03-31 04: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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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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