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410만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만명으로,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종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급여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일정부분 기초생활 급여가 차감된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문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상대빈곤 개념의 도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빈곤정책 전반을 놓고 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각 시·도와 시·군·구 등 자치단체 장들에게 서한을 보내(7.22일),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탈락자와 감액 대상자에 대해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의신청위원회 등 각종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최대한 구제함으로써 억울하게 탈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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