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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최영 기자 | 승인 15-06-21 11:25 | 최종수정 15-06-21 11:2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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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환자 발생·경유 병원(’15. 6. 16 현재 83개)이 소재한 시·군·구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하여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하여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병·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유예를 적극 실시할 것이다.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로 확진환자, 격리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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