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조례 등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규칙 220건(개선과제)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해,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는 문체부가 법령에서 위임한 지방규제의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 미근거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유형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법령 불일치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등록 및 신고 관련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규제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124건 발굴
법령 미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즉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유형의 조례 44건 발굴
위임사항 소극적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에 감면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52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 확인 불가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실시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7월 10일(금)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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