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114일간 의원발의에 의한 폐지·완화
규제조문 보다 신설·강화 규제조문이 5.3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에서 19대 국회 4년간 가결된 2,793개 법안과 20대 국회초기
114일간(5.30~9.21) 발의된 2,277개
법안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조문이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이며,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5.9%)의 12.9배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20대 국회는 개원초기 114일만에 공정거래법(17건), 상법(6건), 대·중소기업상생법(6건), 유통산업발전법(8건) 등 38개 법률에
걸쳐 10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규제법안이 발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60건), 국민의당(33건), 정의당(5건) 등 야3당이 10건 중 9건(89.9%, 98건/109건) 가량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이 8개 법안을 제출했다.
19대 국회가 4년 동안 49건의 경제민주화 관련법률안을 가결했다.
보고서는 19대 국회와 20대를 국회 개원이후 114일 동안 발의된 법안수를 비교하면 20대 국회가 2,277개 법률안(1일 평균 20개)을 발의하여 19대 국회의
1,805개 법률안(1일 평균 15.8개) 보다 26.1%(의원발의는
28.8% 증가) 늘어나 이러한 발의속도라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약 2만
9천건 가량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법안 가운데,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특정업종의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7건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 2건, 일감몰아주기규제 2건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중복 발의되었고,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수 및 평균임금 현황공시(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모든 기업들의 주요 조세지출의 세부항목 공개의무(국세기본법
개정안)는 과도한 기업경영의 개입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회사사정과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외부사외이사 등이 개별회사의 임원보수를 산정하고, 공개하는
상법 개정안은 단지 직원이나 사회적 인식과 비난에 기초해 보수가 많은 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업경영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부당한 간섭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이 국내 규제·입법전문가 110인(92인
응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규제개혁체감도
저하에 의원입법의 신설규제·강화규제가 10점 척도에 6.39점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가 10명 중 9명 가량(88.0%)은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 (44.6%) 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43.5%)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및 심의과정을 선진화·효율화하여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안에 ‘규제심사 전담기구’를 상설화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등 중립적인 전담조직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 가운데, 중요규제 대해서만이라도 규제영향평가를 필수화하는 등 의원입법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체계적 심사·관리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의원발의와 가결건수 증가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로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여론환기와 사회적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지만, 신설·강화규제관련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졸속심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