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업 지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7학년부터 적용될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숙려기회를 제공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운영(‘12.6~’13.2)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4.1)으로
학교 장의 의무로써 위기학생에게 숙려기회를 부여하도록 시행되어 왔다.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의결되어 학교 장의 숙려제 시행의무, 숙려기간의 출석인정, 교육감의 운영기준 수립권한에 대하여 법률로써 명시하게 되었다.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일정기간 동안 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교육청 지정 숙려제 운영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후에는 시·도교육청 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시행 3년차를 맞이한 학업중단 숙려제는 ‘13년 시범운영 이후로 참여학생
수 및 참여학생의 학업 지속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43,854명 중 37,935명(86.5%)의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연간 전체 학업중단 학생 현황(재학생 대비 비율) : ‘12년 68,188명(1.01%) →
‘13년 60,568명(0.93%)
→ ‘14년 51,906명(0.83%) → ‘15년
47,070명(0.77%)
또한 교육부 자체 모니터링 결과 설문대상 교원(2,459명)의 52%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숙려제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현장에서 숙려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숙려제 효과성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2,459명) 응답결과 : 매우그렇다(8.7%)/그렇다(44.0%)/보통이다(34.4%)/그렇지않다(9.9%)/전혀그렇지않다(3.1%)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별로 숙려제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어 대상학생 판단기준, 숙려기간
등 일부 기준이 상이하여 성과에 한계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15년 숙려제 참여학생의
학업지속률이 최대 93%에서 최소 56%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여 운영기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으며 숙려 목적 외의 제도악용이 우려되고 숙려기간 중 학생의 소재파악 및 안전관리에 대해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번 마련한 시·도교육청 공통 운영기준을 통해 지역별 숙려제 운영성과를 고르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마련된 숙려제 공통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숙려제 대상학생 판단기준에 무단결석 학생*
및 검정고시 응시를 희망하는 초·중학생을 신설하여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위기학생 조기발견에 개입하도록 강화하고 기존에 최소 2주~최대 50일 이하로
진행된 숙려 기간이 학생 개인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1주~최대7주로 변경하였다.
무단결석 연속 7일 이상, 누적30일 이상인 학생은 학교에서 숙려제 참여학생의 소재·안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시 학생·학부모 면담절차를 강화하였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금번 개선방안을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숙려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기틀을 다지고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