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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 변호사, ‘전문변호사제도 개선 방향’ 의견 개진

최종호 기자 | 승인 17-07-10 13:09 | 최종수정 17-07-10 13:0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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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가 ‘전문변호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7년 6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전문변호사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한변협이 개선한 내용은 첫째, 전문분야의 카테고리를 다시 59개로 확대하였다. 둘째, 전문분야 등록의 기준을 엄격한 기준에서 일부 완화하였다. 셋째, 전문분야등록갱신을 폐지했다.

이렇게 전문분야등록제도를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 첫째, 전문분야의 카테고리를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사를 칭하기를 원하는 변호사들의 필요에 의해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러므로 변호사들의 필요를 반영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의 카테고리를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둘째, 전문변호사제도의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도 잘한 일이다. 전문변호사제도의 등록요건을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하였는데 예를 들면 과거에 3년내 사건의 건수를 30건, 3년내 14시간의 전문분야수강 시간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문변호사를 칭하고자 하는 필요는 대부분 청년변호사들에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변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써 이것도 잘한 일이다.

셋째, 전문변호사 등록의 갱신을 폐지한 것도 잘한 일이다. 전문변호사제도가 그동안 비난을 받아온 것 중에 하나는 ‘이 제도가 변협의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한 선배변호사의 입에서 직접 들을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번에 등록갱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이 제도가 변협의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어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상권 변호사는 “2016년에는 채권추심이 전문분야에서 삭제됨으로써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은 변호사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전문변호사제도개선’으로 해결된 것은 다행이다”면서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문변호사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전문변호사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여 변호사들이 직역을 확대하고 국민들에게는 전문분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권 변호사는 2011년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5년간 일했고, 2016년 등록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서울 = 이상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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