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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기소

이지원 기자 | 승인 25-03-28 14:47 | 최종수정 25-03-28 15:2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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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30일 이 검사는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후배 검사 A의 사건 검색, 사건 수리 정보, 법원 선고 등 조회 내역,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통합사건 조회 결재상신 및 이 검사의 결재내역, 이 검사의 처와 강씨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 누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을 지냈으며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등을 지휘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에서 가사도우미의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운영사 부사장을 지낸 B씨로부터 350여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식사 접대를 받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발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6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정보 무단 조회·누설(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공무상 비밀 부분은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과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제보자인 강씨 조사, 강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쳤다.

이 검사가 여러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당사자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오는 29일 만료된다고 보고 28일(오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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