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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전투표소 기표소 사진 SNS 게시…경찰, 선거법 위반 수사

강동욱 기자 | 입력 26-05-30 09: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성명불상의 SNS 사용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께 "SNS에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문제가 된 사진은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NS 사용자 ID 등을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에 실제 투표지가 촬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진 촬영자와 게시자가 같은 사람인지, 촬영 장소와 시점이 사전투표소 내부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위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는 초기 단계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투표자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투표 인증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지만, 기표 내용이 드러나는 사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사전투표 첫날 전국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투표함 보관 장소를 폐쇄회로 TV로 공개하고, 투표함 받침대도 투명 재질로 교체하는 등 관리 절차를 강화해 왔다. 기표소 내부 촬영 논란은 투표 비밀 보장과 선거 관리 질서를 둘러싼 경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경찰은 게시자 신원과 촬영 경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사전투표가 30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선관위와 경찰은 투표소 내부 촬영과 투표지 공개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SNS 게시물이 투표 비밀 침해와 선거법 위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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