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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늘 구속 필요성 다시 판단

이수민 기자 | 입력 26-06-02 10:14



배우 고 김새론 씨와 배우 김수현 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2시 10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했는지,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새론 씨 사망 원인이 김수현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김새론 씨의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통해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임을 알면서도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측은 이번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김 대표는 석방되거나 구속 상태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된다. 법원은 심문과 수사기록 검토를 거쳐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연예인 사생활 의혹 제기, 인공지능 음성 조작 의혹,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이 함께 얽힌 사안이다. 법원이 김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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