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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혼실 허용 논란” 확산에 복지부 해명…“부부·가족 병실 이용 위한 규제 개선”

박현정 기자 | 입력 26-05-31 14:09


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남녀 혼실 허용 논란이 확산되자 “남녀 병실 구분 원칙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부부나 직계가족, 어린이 환자 등 환자가 원하거나 의료적으로 필요한 경우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규정에 포함된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남녀별로 구분해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남녀 환자가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혼실 운영이 전면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이 남녀 병실 구분 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개선 논의는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건의에서 시작됐다. 광주시는 부부나 가족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지 못해 간병 부담과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해 왔다.

복지부는 실제 의료 현장과 법 규정 사이의 괴리도 지적했다. 신 과장은 현재도 부부가 2인실을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어린이병원 다인실의 경우 남녀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이 의료현장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환자실 운영 현실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효율성을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는 중환자실은 대부분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시행규칙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상당수 중환자실이 규정 위반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환자의 치료 환경과 병실 상황, 보호자 동반 여부 등을 고려해 병원이 운영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입원실 남녀 구분을 법령으로 의무화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이번 개정 역시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의료기관들이 기존처럼 남녀 병실을 기본적으로 구분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의견 수렴 과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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