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도수치료 상한가를 4만원 또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는 안이 거론되자, 개원가와 관련 전문과 의사회는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방안"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행위 상한가를 4만원대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행위를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높게 두는 방식이다. 이번 방안에는 본인부담률 95% 수준,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예외적 경우 연간 9회 추가 인정 등의 횟수 제한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실손보험 연계 과잉진료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도수치료는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이용 빈도도 높아 비급여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서 도수치료의 4만원대 수가 설정이 고정된 결론은 아니며, 임상 근거와 논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가격과 횟수 제한에 집중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관리급여 도입 방안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관행 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가격이 정해질 경우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고, 환자 치료 선택권도 좁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원가에서는 도수치료가 단순한 비급여 수익 항목이 아니라 근골격계 환자 치료 과정에서 활용되는 보존적 치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증 환자나 수술 전후 재활 환자, 약물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가격이 낮아지고 횟수까지 제한되면 의료기관이 해당 인력과 공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나온다.
의협 기자회견에는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부 과잉진료 문제에는 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도수치료 시장을 가격 통제 방식으로 묶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회견장에서는 "환자를 위한 정책인지, 실손보험사를 위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의료계는 체외충격파치료 사례를 도수치료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관리급여 지정 논의 대상에 올랐으나, 의료계의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과 자율시정 절차를 먼저 시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역시 곧바로 관리급여로 편입하기보다 적정 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자정 효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과잉진료 관리와 필수적 치료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관리 필요성을 앞세우는 반면, 의료계는 낮은 상한가와 횟수 제한이 치료 인프라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할 경우 환자 부담 구조와 실손보험 보장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와 보험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건정심에서 최종 의결 절차가 진행되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 여부와 구체적 수가, 시행 시기, 횟수 제한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의료계가 공동 대응에 나선 만큼 회의 전후로 정부와 의사단체 간 충돌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환자 치료 선택권과 의료기관 운영 현실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사안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