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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년 노력 끝 소나무재선충병 탈출…

김한결기자 | 승인 18-06-21 22:48 | 최종수정 18-06-21 22:48(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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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이하 작은 크기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나무에 침입해 단기간에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이 ‘소나무재선충병’이다.

서울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지 4년 만에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명예를 다시 탈환하였다.

2014년 6월 북한산 잣나무를 시작으로 남산 소나무(2015.4.)와 용마산 잣나무(2016.4.)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발생지 기준 반경 2㎞에 있는 7개의 자치구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중 3곳(용산, 중구, 성동구)은 2015년 재선충병 발생 이후 2년 동안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아 작년 6월에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나머지 4곳(성북, 강북, 중랑, 광진구) 역시 현재까지 재선충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등 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된 것으로 판단되어 19일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회복되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었다.

서울시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지역이라는 타이틀을 4년 만에 탈환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고사된 소나무 등 재선충 감염이 의심되는 서울 전역의 소나무와 잣나무 4700여그루를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면밀한 검사를 하였다.

아울러 재선충병이 발생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주변의 감염되지 않은 25만그루의 소나무류에 대해서도 예방나무주사를 꾸준히 추진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예방사업을 통해 일궈낸 값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소나무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소나무류는 이제 관할 구청의 확인을 거쳐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는 자치구의 연접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구리시와 하남시 등과는 기관 간 상호 예찰 및 인력·장비 등의 상호 지원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울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의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지 않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예방나무주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생활권 안에서 고사되어 있거나 무단 이동되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에 신고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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