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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일(목)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서울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며,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서울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택시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함으로써 회사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1.29)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서울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으나,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사무위임규칙 개정안 2018.11.15. 공포·시행)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이며,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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