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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컷뉴스의 “칸막이, 불통외교 ... 국익이 무너진다” 제하 기사 (‘13.12.2) 관련 “칸막이, 불통외교 ... 국익이 무너진다” 제하의 12.2자 노컷뉴스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사 내용] ㅇ EU의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과정에서 EU는 한국에 대해 불법 조업국으로 지정하기로 이미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물론 외교부가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EU측과 4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예비 IUU 국가로 지정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EU 움직임에 대해 외교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실 관계 및 외교부 입장] : 상기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양수산부도 동일한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1. 외교부는 EU가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IUU 어업) 문제를 제기한 2011.7월*부터 EU내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어업 관련 논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o 구체적으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관련 EU의 지적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였으며, EU가 주장한 우리 어선의 불법조업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공관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해수부가 EU의 주장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당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해왔습니다. o 아울러 주요국의 IUU 어업 관련 처벌 규정 등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IUU 어업 문제 관련 EU 대표단이 방한하여 협의를 시작한 시점 2. 또한, 금년 들어 EU가 우리나라에 대한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가능성을 언급(‘13.2월)한 이래, 우리나라가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양수산부와 협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o IUU 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우리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등 EU의 지적사항을 우리 원양산업발전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법 개정(2013.7.30 공포) 노력을 함께 진행해왔습니다. o 한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이후에도, 어선추적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의 조기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Fisheries Monitoring Center)의 조속한 운영 및 불법 조업에 대한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등 EU측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제기해온 문제에 대해 해수부와 대응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습니다. 3. 외교부는 향후에도 우리나라가 IUU 비협력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해수부는 물론 EU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끝. 외 교 부 대 변 인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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