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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제정 및 시행

정예나기자 | 입력 18-11-29 21:4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하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한 수·위탁거래 관행을 지침화한 것으로 대기업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중소기업이 알아 두면 좋은 권리사항이 더욱 명확해지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여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제정하였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하여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수·위탁 거래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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