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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한 이후 30여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하였다.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으며,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하였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고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였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하였으며,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었으나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였고 또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 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하였다.
다섯째,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였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하였다.
여섯째, 변화된 노동력 사용행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하였으며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하였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2019년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서울=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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