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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2019년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가맹본부-가맹점 동반성장 모델 육성 △가맹점의 준비된 창업 유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반성장 모델을 육성하고 가맹본부의 역량을 강화한다.
기존 가맹사업을 성과공유 등 ‘상생협력형 모델’로 전환을 지원(15개사, 5.2억원)하고 가맹점 또는 직원들이 가맹본부를 소유하고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형 모델(20개조합, 40억원)’을 육성한다.
가맹본부에 대한 경영진단(30여개사)을 실시하여 우수등급(Ⅰ, Ⅱ)은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홍보하고, 미흡등급(Ⅲ, Ⅳ)은 컨설팅 등 재정비를 지원한다. 가맹본부 성장단계별(도입→성장→안정)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
둘째, 가맹점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창업 관련 일괄 지원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허위·과장 정보에 대한 업계의 자율 통제가 강화된다. 또한 예비 창업자에게 상권정보(중기부)와 가맹정보(공정위)를 통합 제공하고, 정보제공·전문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카드수수료 경감, 경영 안정화 자금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2019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시행한다
영세 가맹점주에 대해 중기부 일반경영안정자금(2019년 1조2700억원)을 활용하여 점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비과밀업종 등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가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가입률을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한다.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가맹점주의 중대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할 계획으로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공정거래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재 가맹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서울 소재) 외에 시·도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한다.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자발적 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
해외진출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외진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거점(한류타운 프로젝트)을 구축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기업의 상표·디자인 등 브랜드 권리를 사전 확보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한다. 또한 프랜차이즈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세계프랜차이즈진흥원(WFC: World Franchise Counsil) 등 국제 유관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제별 이행상황을 정기 점검하는 한편, 업계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진흥 시행계획은 가맹사업진흥법(제5조)에 따라 가맹사업 진흥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맹사업진흥 기본계획(2016~2020)’의 연차별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계획은 관계부처,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2018.8) 중 가맹사업 관련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서울=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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