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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에 도입

편집국 | 승인 24-05-24 23:23 | 최종수정 24-05-24 23: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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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24일(금),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체계 소개 및 주소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추진한 바 있다.

또한,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하였으며,

-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를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 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주소 관련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주소체계는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표준*에도 반영되었다.

* 주소 구성에 필요한 필수사항 13건, 국가마다 주소표준을 제정할 때 반영이 필요한 권장사항 8건 등 총 21건 국제표준에 반영

몽골은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형 주소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물류업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민재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체계”라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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