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월권이며 위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적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지명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헌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 차이를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학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