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해 일부가 굶어 죽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44세 남성 A씨는 2022년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 21마리를 방치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 개들은 닷새 동안 음식과 물을 제공받지 못한 채 방치됐으며, 이로 인해 세 마리가 굶어 죽었다. 나머지 개들은 죽은 개의 사체를 뜯어먹는 끔찍한 상황을 겪었다.
경찰은 2월 29일 112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서 개들을 구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며 번식으로 인해 개체 수가 늘어나 사료 비용과 배설물 처리에 부담을 느껴 반려견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방치해 일부를 죽게 하고 나머지 동물은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