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공고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전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엄격한 심사 및 “hGMP 통과 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처방한다.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안정성과 효과성을 식약청에서는 정확한 검증을 통해 안전한 한약재만 처방한다. 양의계에서 우려한 사항들을 해소 할 수 있다.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 제51조 제1항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한약재를 안전하게 처방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시범사업 참여 활성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2차 모집을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신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할 수 있고,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들은 내달 17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상기관은 한의원 및 한방병원, 병원·종합병원(한의 진료과목 운영시)이며, 첩약의 조제·탕전은 공동이용 탕전실 및 (한)약국에서도 한의원, 한방병원 및 한의 진료과목 운영 병원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다.
대상 환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시범기관 외래에서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첩약을 처방받는 환자이며, 대상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다. 뇌혈관후유증의 경우는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급여 일수는 한의사 1인당 1일 최대 8건, 월 60건, 연 600건(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건수에서 제외)이며,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각 질환별 10일분씩 2회(최대 10일씩 총 4회) 적용 가능하고, 이후에는 전액본인부담(100/100) 급여가 적용되는 한편 본인부담률은 한의원의 경우 30%, 한방병원은 40%가 각각 적용된다.
환자들중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질환 환자 중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석희 한의사(총무/기획이사)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한의계와 양의계, 보건의료계 등 상호 존중하며,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적용으로 전 국민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