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건 수사시> | ➡ | <병합수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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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병합수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6가지 신종 금융범죄*에 대해 범행 단서를 범죄 유형에 맞춰 표준화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면,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였고, 5월에는 사이버사기와 피싱범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 투자리딩방 사기, 유사수신⋅불법다단계, 자본시장법 위반, 가상자산특별법 위반, 불법사금융,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더욱 효율적인 병합수사 체제 구축을 위해 경찰청부터 경찰서까지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경찰서에서는 사건 접수 시 범행 단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고, 접수사건의 범행 단서가 타 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이용되었는지 검색하여 필요시 본청·시도청에 집중수사를 건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취합된 주요 범행 단서별로 연관성을 분석하여 동일성이 있는 사건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위주로 집중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서 수사관이 집중수사를 건의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전국에서 취합된 사건의 단서를 분석하여 동일성이 확인되면 추가로 병합·집중수사를 지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