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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국토부 협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 교육 실시

편집국 | 승인 24-06-19 23:04 | 최종수정 24-06-19 23:0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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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9일(수), 20일(목) 양일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주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자립준비청년들과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립준비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신청 방법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혜택 정보를 한 데 모아 매년 책자로 발간하는 ‘자립정보북’과 ‘자립정보 ON’ 홈페이지(jaripon.ncrc.or.kr)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해왔으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하여 직접적인 주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임대의 경우 22세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자립준비청년 전용 공공임대주택 상담창구인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 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 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LH 공공임대 유형별 주거지원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공급·운영하는 주택(영구·국민·행복주택)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 30~80% 수준

매입임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운영하는 주택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 40% 수준

전세임대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 연 1~2%

 

 ※ 22세 이하 무이자,

    입주 5년 이내 이자 50% 감면


이번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교육 대상은 자립선배 멘토단인 ‘바람개비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과 전국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종사자로, 사전 신청 결과 총 600여 명이 신청하였다.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세부 교육 과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준비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자립준비청년 지원 혜택, 신청 방법, 구비서류 및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수강한 자립준비청년들과 종사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찾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적극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주거·취업·교육 등 자립준비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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