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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5년 생활임금 전년대비 5퍼센트(%) 인상, 11,917원 결정

부산지국 | 승인 24-09-24 23:41 | 최종수정 24-09-24 23:4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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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3일) 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천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어제(23일) 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뿐 아니라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천917원이고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5퍼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9월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이며,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퍼센트(%)대인데 반해 부산은 5퍼센트(%)의 높은 인상률로 결정돼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인상률을 달성했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 절차 개선과 박 시장의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 의지가 적극 반영돼 내년도 생활임금 5퍼센트(%) 인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작년과 달리 올해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전 생활임금위원 사전간담회를 9월 12일에 개최해 위원 상호 간 의견을 조율, 임금(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생활임금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지난 19일 오전 11시 박 시장이 직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인 부산도시철도 운영 서비스 노조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 여건, 생활임금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9월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5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며,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천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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