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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최 대행 직무유기 고발, "내란 유지 방관"

강민석 | 승인 25-01-07 15:45 | 최종수정 25-01-07 15:5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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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등을 미뤄 내란이 유지되도록 방관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물거품됐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했고, 반대로 윤석열 한남동 관저에 경찰을 추가 배치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또한 "최고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이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며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임명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이들의 신속한 임명을 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3일 이내 특검 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이용우 의원은 "오늘은 직무유기에 대한 고발"이라며 "탄핵을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이 공수처의 체포 협조에 응하지 않은 게 공수처법을 따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의 수사 관여금지 조항이 있지만, 그 조항은 공수처의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항"이라며 "공수처가 수사 진행을 위해 요청하는 부분까지 금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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