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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외부인 접견 금지' 처분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0 13:24 | 최종수정 25-01-20 14:3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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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전날(19일)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의 접견을 금지했다. 
이에 변호인을 제외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포함, 외부인들을 접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소환 조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외부인 접견 금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 막는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며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해 권한정지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익 면에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을 당시를 언급하면서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이라며 "제한된 TV 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이냐"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과 서울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 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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