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직접 변론

강민석 기자 | 승인 25-01-21 14:07 | 최종수정 25-01-21 17:56(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21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1시간 43분만에 종료됐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하며 재판관들에게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여러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산장비 점검 때 극히 일부만 가능했던 점 등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선거 색출이 아닌 선관위 전반에 대한 스크린을 해볼 수 있으면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부정 의혹 제기는 음모론 아닌 팩트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부정선거 의혹, 근거없다."며 "대법원등 사법부 판단을 통해 근거없는 주장으로 판단됐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작성 및 전달"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포고령 1호 기재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다"며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 그대로 필사한 것을 피청구인이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고령 1호의 목적에 대해선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집행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 저촉 소지가 있어 실행할 수도 없었다"며 "구체적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불법적 행동이 있으면 금지하려고 한 것이지 정상적 의정 활동을 금지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최상목 대행, 국가범죄특례법·초중등교육법·KBS 수신료 통합법등 거부권 행사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긴급속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에 대한 ..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재소환 없다...구속..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
속보) 이재명, "대장동 비리 의혹 재판" 출석
속보) 김성훈 경호차장 경찰 출석 직후 체포
 
최신 인기뉴스
속보) 윤 대통령 강제구인 3차 시도 거부, 대통령..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직접 변론
속보)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공식 취임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
속보) 헌법재판소 나온 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