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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대행, 국가범죄특례법·초중등교육법·KBS 수신료 통합법등 거부권 행사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21 14:34 | 최종수정 25-01-21 14:35(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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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선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며 “다시 결합징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해선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안책과 보안책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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