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확보' 임무를 받고 자신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김현태 707특임단장.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그때 전화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전달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곽종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라고 질문했고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나중에 다른 부대원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라고 질문했고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때 켜놓고 끄지 않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같은 지시 내용이 예하 부대로 전파됐다는 겁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해라" 해서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