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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정,"하늘이법" 입법 추진

김기원 기자 | 승인 25-02-12 21:16 | 최종수정 25-02-12 21:1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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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정신질환 교원의 근무 및 복직 심사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 시도 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구성 의무화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할 경우, 반드시 심의 후 결정 △학교가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가 필수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방침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었다면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도 치료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주 중으로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전했다.

민주당이 발의할 개정안은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법제화 △학교별로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씩 의무 배치 검토를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교육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줬다"며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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