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윤 대통령 측 "야당이 국가비상사태 초래, 국회 봉쇄 없었다"

강민석 기자 | 승인 25-02-25 20:04 | 최종수정 25-02-25 20:04(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들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예로 들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과 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게 돼 변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도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회 봉쇄를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봉쇄에 필요한 최소 인력인 7천 명보다 훨씬 적은 284명을 투입한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검찰에서 결정적 진술을 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조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조 청장의 경우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아 정확한 기억을 갖고 진술했다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핵심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는 "홍장원은 야당의원들과 함께 내란몰이, 탄핵공작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마포시설관리공단 박태규 이사장 "비위 의혹", 감사원 감사요청
속보) 국회 측 최후변론 "비상계엄,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속보) 트럼프 "시진핑 방미 기대…새 미중 무역 ..
속보) 미국 최대 보수행사 미국의 CPAC, "한국..
속보) 트럼프식 협상 타결 임박, 우크라이나 광물협..
긴급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월 25일 ..
긴급속보) 윤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기각되..
 
최신 인기뉴스
속보) 국민의힘 42.7%·민주 41.1%", "..
속보) 마포시설관리공단 박태규 이사장 "비위 의혹"..
긴급속보) 의대학장 "26년 정원 24년도 수준인 ..
속보) 알리바바, 클라우드·AI에 3년간 75조 ..
속보) 윤동주 80주기 추도식, 후쿠오카서도 열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