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한 중대한 비위 사안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제출됐다.
해당 민원은 감사원에 박태규 공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갑질, 배임 등 공직자의 윤리적, 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감사원 민원에 따르면 박태규 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공단의 여행 업무를 위탁하는 등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지적한 직원에게 폭언과 보복성 발령을 내린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 자금을 낭비하고 공단과 마포구청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포구청은 박 이사장의 비위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했지만,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직무 배제나 대기발령 등의 기본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박강수 구청장이 임명권자로서 책임이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공위공직자에게 대한 특혜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에 따른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