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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학술지원비 환수 취소하면 향후 지원 제외도 취소해야"

편집국 | 승인 25-03-02 16:04 | 최종수정 25-03-02 16:11(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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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연세대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수에 대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도 함께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는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처분을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다고 해석된다"며 "사후적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한국연구재단과 과제협약을 체결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사업비 약 1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뒤 일부를 참여연구원들 명의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해당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도 인건비를 받았는데 이들은 사전에 협의된 금액만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운영비로 공동 사용했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670여만 원을 환수처분하고 해당 교수를 2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는 학술지원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환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도 취소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직접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자나 대학이 학술지원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았다가 취소됐을 경우 앞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처분도 함께 취소돼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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