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했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