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 3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손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오수 전 회장과 손씨 등 피고인 9명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90여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해 2000원대 후반에 머물던 주가를 8000원대까지 띄웠다는 혐의다. 김 여사의 계좌 3개도 주가조작에 활용됐다.
검찰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는 방조에 해당한다’는 대밥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지난해 9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사실을 예견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선고 한 달 뒤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전주’인 손씨에게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