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 재판이 임기 동안 중지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도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범계 의원(법사위 간사)도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