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 전 출석해야 했던 형사 재판은 모두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한 점을 고려해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의 2심 공판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 의혹 재판(13일·27일)과 서울고법에서 진행 예정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15일) 역시 이재명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다음 달 18일과 24일로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총 8개 사건에 연루돼 있으며,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주요 공판들은 모두 대선 이후로 일정이 조정됐다.
이 후보가 연루된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개발 및 후원금 의혹 관련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수원지법에서 다루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해당 절차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겹치면서 형사 재판 일정 전반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고, 각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