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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전투표 첫날, 기표 투표용지 '인증샷' SNS 게시 유권자 경찰 고발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2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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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29일), 기표를 마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 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권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등 금지)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투표 내용이 드러나게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비밀 선거 원칙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표소 내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순수한 의도라 할지라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며, 나아가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고발 사건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는 시점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권자들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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