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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전격 철회

김희원 기자 | 입력 25-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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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이는 전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뤄진 인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식적인 조치로, 향후 사법부 구성과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의 발언은 한 전 총리의 지명이 당시 권한대행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 행위였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 전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명에 대해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러한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강행되면서 논란은 지속되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명 철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명 철회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주요 인사에 대해 재검토 및 조정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법부의 핵심 직책에 대한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권력 이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인사 난맥상을 정리하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확립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번 철회 결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공석에 대한 새로운 인선 작업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정부가 어떤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등 향후 전개될 상황에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다른 주요 공직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시 지켜봐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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