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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북한의 러시아 공병 병력 파견 결정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즉각 중단 촉구"

김기원 기자 | 입력 25-06-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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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총 6천 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북한의 결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8일)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 간의 협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인을 자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번 북한의 병력 파견 결정은 해당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러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 공조 아래 북러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고 덧붙여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북한의 병력 파견 결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직후 알려졌다.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지난 석 달 새 세 번째로,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 논의가 심화되었음을 짐작게 한다.

쇼이구 서기는 면담 뒤 러시아 취재진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와 파괴된 인프라 재건 등의 목적으로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직접 밝히며 북한의 인력 지원 계획을 확인시켰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병력 파견이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북러 간의 불법적인 협력 중단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은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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