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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갔다. 구속의 갈림길에서 열린 영장 심사 당일, 변호인단이 재판부 자체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례적인 승부수를 던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오전 준항고를 제기했다"고 말하며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을 분명히 했다. 준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그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로, 통상 항고와 달리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아닌 상급 법원(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었다. 유 부장판사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이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 신청에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영장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변호인단은 기각 결정 직후 즉각 준항고 절차에 돌입하며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준항고를 제기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 절차 자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준항고 카드를 꺼내 든 것은,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적부심이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다투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방부 장관으로서, 내란 혐의 수사의 핵심인 비상계엄 문건의 작성과 실행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계엄령 선포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의 공정성을 둘러싼 이례적인 법정 공방 속에서, 법원이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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