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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부·경찰,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압수수색…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16 09:31



지난달 인천 송도국제도시 맨홀 작업 중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환경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강제 수사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 연수경찰서는 16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에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7일 송도 8공구 지하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부실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10분경, 인천환경공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50대)가 하수관거 정밀 조사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유해 가스에 질식해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A씨는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맨홀 내부에서 황화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작업 전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인천환경공단의 안전보건 관계 서류, 작업 계획서, 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 교육 일지, 환기 장비 관리 기록 등 맨홀 작업 관련 안전 관리 전반에 걸친 자료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작업 전 유해 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여부, 인명 구조 장비 비치 및 사용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인천환경공단이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중요한 수사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인천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이므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함께 인천환경공단의 안전 관리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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