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두 시간 만에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학적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져 보상을 거부해 온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뒤집은 것이어서, 유사한 소송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고(故) A씨는 2021년 12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져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만에 끝내 숨졌다. 중요한 점은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 관련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다.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이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로 ▲백신 접종과 증상 발생까지의 '시간적 밀접성' ▲관련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뇌출혈이 백신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신의 이례적인 긴급사용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 가능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피해보상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