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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1440만원 지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4일부터 신규 모집중

박태민 기자 | 입력 26-05-06 21:56

보건복지부가 이달 4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 대상인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1440만 원과 적금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적용 금리는 최대 연 5% 수준으로 설계됐다. 만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모집부터는 지원 대상 범위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혜택을 집중한다. 이는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자산 형성 사업인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된 데 따른 조정이다.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계좌 유지 조건도 완화됐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저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는 적립 중지 기간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소득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계좌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확대한 조치다.

가입자를 위한 금융 교육 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 체계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기존 오프라인 특강 위주에서 벗어나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접수 전 자산형성포털에서 관련 서류와 양식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득과 재산 조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결과가 통보된다.

선정 대상자는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8월부터 본격적인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상세한 상담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 축소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여부와 청년미래적금과의 실질적인 연계 효율성은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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