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 연루 및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해외에서 발생한 발언이라도 국내에 결과가 발생했다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기자회견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 발언은 영상과 보도 등을 통해 국내로 빠르게 확산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경찰은 지난달 탄 교수에 대해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데다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 영토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경찰은 형법상 속인주의나 속지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은 형법 제2조가 규정한 속지주의의 범위를 행위지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탄 교수의 발언이 미국에서 이뤄졌더라도 그 내용이 국내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유포되어 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한국 땅에서 발생했다면 국내 수사기관에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다.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비판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 대통령의 학력 누락이 과거 범죄 이력 때문이라는 구체적인 혐의를 주장했으나, 이 대통령 측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마친 공식 기록을 근거로 해당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을 진행했다.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검찰의 법리 검토 내용을 토대로 탄 교수의 발언 경위와 허위 사실 인지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재수사 과정에서는 탄 교수가 발언 당시 한국 내 전파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이 국내 여론 형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국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국내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탄 교수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필요할 경우 국제 공조 수사나 출석 요구 등의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외국 거주 피의자의 경우 신병 확보가 어렵고,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외교적·법적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일단 멈췄던 수사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됐으나, 국경을 넘나드는 명예훼손 혐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집행할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