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공원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행각으로 시민 신고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 감찰 조사를 거쳐 "경고" 처분과 함께 인사 조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시 소속 A 경위는 지난달 1일 오후 11시 13분께 세종시 한솔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산책 중이던 시민은 "남녀가 화장실 옆 벤치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남아 있던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 이 남성이 현직 경찰관인 A 경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행위의 내용과 장소, 시간대,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였다고 보고 내부 감찰을 진행했으며, 비징계성 조치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조직 기강과 공직 윤리 등을 고려해 인사 조처도 함께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직자는 직무 외 시간에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직윤리 원칙에 따라 해당 사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별개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 의무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기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