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 법제경험 중국과 나누다!
- 중국 입법조사단, 법제처 방문 -
□ 마아이민(??民)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10명)이 2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 방문 목적은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는 중국 입법조사단에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고, 환경 관련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였다.
□ 제정부 법제처장은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법제처도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경험 공유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 마아이민 기후변화처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인 기후변화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입법조사단에는 2000년부터 법제처와 꾸준히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온 중국 법제판공실과 정법대학 관계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간 양국 기관이 닦아 온 법제협력의 기반이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의 실질적인 입법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중국 입법조사단을 포함하여 최근 석 달간 사우디아라비아, 동티모르, 태국 등 5개국 정부 연수단이 법제처 방문을 적극 요청할 정도로 아시아 각국에서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경험 공유를 통해 법제한류(法制韓流)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