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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자체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본격 나서

최종호 기자 | 승인 15-06-29 22:54 | 최종수정 15-06-29 22: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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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편의점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잠식을 막고자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도입되어 시행된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들가게가 집중 분포된 지역을 선정하여 각종 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충북 제천시, 경북 포항시, 강원 영월군, 제주 제주시 이상 6개 기초자치단체를 ‘20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올해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진행하던 나들가게 지원사업을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육성 방향을 전환하여, 골목상권 활력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점이다.

선도지역에 선정된 지자체는 향후 3년간 정부에서 지원되는 약 8억원의 예산과 자체 예산으로 지역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지자체당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8:2로 분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 나들가게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모델샵 발굴, 점포 건강관리, 교육 등 중기청이 제공하는 ‘패키지 사업’과 취약계층 연계, 지역 상품권 운영 등 나들가게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고유의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선택형] ①모델숍 지원, ②점포 건강관리(진단,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DB 컨설팅, 시설개선 등)
[공통] ③교육, ④지역특화상품(농산물) 개발, ⑤부가서비스 확충 및 홍보

특히, △ 사회복지시설, 골목상권 내 식당과 연계한 나들가게 거래 활성화 △ 지자체 상품권을 연계한 나들가게 상품권 도입 △ 청년 창업과 연계한 배달 서비스 △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한 매출 활성화 △ 결식아동 부식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진행하여 지역의 복지 및 고용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위성인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지원이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 나들가게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향후 지역 중심으로 나들가게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선도지역 이외 지역의 나들가게는 기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5년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 지자체는 나들가게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사업추진 일정을 확정한 후 7월부터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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